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비율을 20% 이상 차지 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진입금 2026년으로 예상 하였고 더 고령자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정책도 새로 생기고는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 오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인 기초연금에 관한 부분과 보건복지부 자가진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연금 제도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서 태어난 날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진단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아래의 사이트를 이동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 https://www.bokjiro.go.kr/ssis-tbu ]
1. 기본적으로 만 65세 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들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활용 하면 본인 나이부터 가구유형도 선택을 하며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정보에서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 해줍니다. 가구유형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과 재산을 합해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여야만 대상자 입니다. 대도시에 거주 중이라면 일반 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이 공제가 되며 소도시 일수록 공제액이 감소 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중이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재외국민은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 하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소득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소득이 있어도 일정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사업/재산 등의 소득이 발생 중이라면 입력 해주세요. 이때 재산소득에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을 통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자녀명의이거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 하게 됩니다.
4. 재산정보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련 된 부분을 입력하면 되며 3,000cc이상 고급자동차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 중 이거나 각종 고급시설 회원권이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가 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합니다. 모든 입력을 마쳤다면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5.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입력하신 사항을 토대로 계산되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6.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만 65에 이상이라면 대부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과 다른 부분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 받을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