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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궁금증해결인 2022. 12. 20. 17:05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임금에 관련된 최저 기준점인 최저임금은 헌법 제 32조 최저임금법으로 별도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최저 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므로 시장 규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최저시급

 

내년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 된 9,620원으로 의결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그리고 최업자증가율 전망치를 토대로 계산 되었고 영향률은 6.5%에서 16.4%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3 최저월급

 

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 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1580원 이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만약 시급으로 받는 다면 9,620원 보다 많아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 입니다. 이 때 월급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40시간이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계산법 = [(40시간+유급주휴수당 8시간) x 365일 ÷ 7] ÷ 12개월

 

이렇게 주 4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만약 40시간 x 5= 200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낮게 계산하는 사업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감안하게 되면 201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일 만근하게 되면 일주일에 1일 임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적용이 되는 최저시급을 토대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을 위반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계산기이며 계산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이동해서 이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 ]

 

이용 방법은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해주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회 해볼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빕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 해줍니다.

 

 

모든 내역을 기입하면 내가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 전국 지방고용관서 대표전화를 통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1일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계산하시고 내가 내년에 받게 될 월급은 얼만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정리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