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나라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체결 되어있는 계약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이 지금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용해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