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나라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체결 되어있는 계약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이 지금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들어오면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은 먼저 첫번째로 근로시간 오른쪽의 화살표를 누르고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일급인지 월급인지 선택 해준 뒤 근로시간/주휴일/유급휴일을 입력해줍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급을 입력해줍니다.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합산한 뒤 입력을 해주세요.
상여금은 매월 지급을 받고 있다면 등록을 눌러서 입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을 받고 있다면 입력을 하시고 추가 항목 있다면 항목추가를 누르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당은 위에서 입력한 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이 있다면 수당이름 및 금액을 입력한 뒤 매월 지급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수습근로자 여부까지 선택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본인이 3개우러 이내 수습 근로자면 예를 산택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을 눌러줍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라면 위반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메세지가 나오며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메세지가 나온다면 전국 지방고용관서를 눌러 해당하는 지방고용관서로 문의 및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나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꼭 신고를 하셔야 앞으로도 잘못 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