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니다. 근로자는 일정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일이 바빠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에는 그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챙길건 꼭 챙겨서 받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면 1년동안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15일의 연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기간 내에도 임금을 받게 되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마다 1개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최초 근로년수 1년를 초과하는 매 2년에 한해 연차 개수는 1개씩 늘어나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