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 인데요.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자도 꼭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 그리고 매년마다 신고하는 분들 또한 헷갈리는게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데요. 특히 주택임대차법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내가 과세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과세대상자 관련해서 알려드리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자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다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 할 때 먼저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주택수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 주택 수를 같이 합산해 계산하고 부부합산으로 1주택이라면 국외주택 월세 수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