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시도 된 유류세 환급제도는 자격조건, 절차 등을 몰라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유류세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나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유류세 환급 대상자 일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조회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 하는 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경차 유류세는 세금의 한 종류로 세금 관련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조회가 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