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예비 공무원이라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모르고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바로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라는 복지혜택인데요. 따라서 오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금액 관련 내용과 아래에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이란?
해당 제도는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자녀 사망 시 국가, 자치단체 등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공무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 월액의 2배를 지급
* 2018년 9월 21일 이전 사망은 1.95배 적용
2. 공무원의 가족 사망 시 : 배우자/부모(배우자 부모포함)/자녀 사망 시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0.65배 지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수급자 우선순위
* 공무원 본인 사망 시 : 배우자→직계비속 중 공무원→최근친 직계비속 연장자→최근친 직계존속 연장자→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 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 포함)/자녀사망시 : 부양을 하던 공무원→배우자 공무원→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연장자→최근친 직계비속 배우자 공무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무원
※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명이면 선순위자 한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사망조위금 신청 기간
사망일(급여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으며 3년 경과 시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소멸 됩니다. 꼭 청구시효(3년)이내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인터넷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이트로 방문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화면으로 들어온 뒤에 우측의 연금복지포털에서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중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필수로 로그인을 해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관련기관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청구하시면 되며 소방/지방직/교육직 공무원은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으로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금액 및 여러가지 정보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단에 문의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복지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