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부동산 등기를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인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했으면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지만 등기비용에 대해 직접 계산해보고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도 간단히 부동산 등기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직접 혼자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기 보단 계산기를 통해 등기비용을 계산하는게 더 간편하고 좋은데요.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는 하단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세금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대부분 이용하게 됩니다. 등기비용 계산기는 인터넷등기소로 들어온 뒤에 아래의 '등기비용 안내'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민원센터로 이동이 되는데요. 부동산의 등기종류별 등기알아보기에서 등기의 종류를 선택 해줍니다.
보통 매매를 하면서 등기비용이 발생 하는데요. 등기비용을 계산하려면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를 선택 해주시고 매매금액/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취득세를 계산 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율 표를 참고하고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입력 안해도 등기신청수수료 및 인지세는 표시 되는데요. 만약 입력을 했다면 총 비용에서 합산이 됩니다.
취득세는 하단의 부동산114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소재지/보유주택수/취득가/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가 자동계산 됩니다.
결과에 나와있는 취득세로 부동산 등기비용을 계산 할 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각각 상황에 따라서 등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해서 체크하는게 중요한데요. 오늘 알아본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