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공평하게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 할 때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값 등락폭이 계속 달라지다보니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을 통해 거래 내역, 면적을 조사해서 고지를 하는 것 인데요.
쉽게말해 아파트, 토지, 나대지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입니다. 해당 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필요 없이 누구나 조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P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
1. 처음 화면에서 보면 왼쪽에 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2.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 아파트를 선택하고 동, 호수만 입력하면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간단한 주소만 선택하면 단지명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단지의 동, 호수를 선택한 뒤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4.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5. 열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공시기준일에 따른 해당 단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호명 아래의 산정기초자료를 누르면 산정기초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위치도,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와 함께 산정의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므로 최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매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