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끝나가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는 꼼꼼하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관련해서 알려드리니 보시고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매출이 없는 개인사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로 마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간단히 진행 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하단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바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1. 연말정산 및 부가세 신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이라 임시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의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2. 메인화면으로 들어온 뒤 위의 카테고리 중에서 신고/납부로 커서를 올립니다.
3. 하단에 팝업창이 열리면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해주세요.
4. 정기 신고기간 내라면 정기신고를 선택하시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선택해주세요.
5. 본인인증을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혹은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6. 이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럼 사업장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누르고 0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 한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7. 입력서식 선택은 내 사업체가 어떠한 매출과 매입이 발생 되었는지 생각하고 체크 합니다. 보통 자동으로 체크 되기에 확인 후 넘어갑니다.
8.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내에 발생했던 매출을 입력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옆의 작성하기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그간 발급했던 계산서가 모두 조회가 됩니다.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기를 눌러 각각 입력해줍니다.
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른 후 매출처수/매수/공급가액/세액 등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하단에 작성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므로 입력내용추가를 눌러 입력 한 뒤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10. 그리고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른 뒤 매출금액을 업종코드 별로 입력하시고 매입세액도 매출세액과 같이 작성하기를 눌러 입력해주시면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 하시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
11.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른 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후 가상계좌 확인이 가능한 납부서를 출력 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내역 확인은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홈택스 부가세 정기 및 기한후 신고 작성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