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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수당 계산기

궁금증해결인 2022. 10. 13. 10:34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니다. 근로자는 일정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일이 바빠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에는 그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챙길건 꼭 챙겨서 받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면 1년동안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15일의 연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기간 내에도 임금을 받게 되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마다 1개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최초 근로년수 1년를 초과하는 매 2년에 한해 연차 개수는 1개씩 늘어나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설명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연차가 얼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간단하게 본인의 연차 횟수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연차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기에 많이 이용해봤을 사이트인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사람인 연차 계산기(https://www.saramin.co.kr/calculator)로 이동해주세요.

 

사람인 연차 계산기로 들어온 후 입사일을 선택하면 우측에서 바로 간단하게 본인의 총 연차 횟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계산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연차갯수 x 통상 임금 = 연차수당]

 

 

이때 통상 임금은 일급을 뜻하며 연봉을 1 단위로 나누어 계산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연봉에서 상여금을 자격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내년으로 넘기는 회사 같은 경우 퇴직 때에 쌓였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연차 수당 계산기를 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간단한 엑셀 파일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xlsx
0.01MB

 

계산기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월급과 남은 연차 횟수를 입력 해줍니다.

 

 

월급과 남은 연차 횟수를 입력하면 아래에서 시급과 1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하단에 연차 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모습을 확인 하실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계산 결과는 실제 연차수당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연차수당이 얼만지 궁금하다면 위의 무료 엑셀 파일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